1830평 90명이 쪼개 매입…부부 쪼개기도 성행
서울,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망라…기획부동산 개입 정황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2013년 환지계획 인가 전후

포항 초곡 도시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경북개발공사)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 수법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곡지구는 지난 2005년 3월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하면서 계획됐다.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되고,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2012년 3월 착공했다.
이에 본지는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에 편입된 전 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분 쪼개기 수법 판쳤다 ▲지분 쪼개기 상세 실태 고발 ▲토지소유자 지역별 분석 ▲지역 유력인사 등은 없는가 등 4회에 걸쳐 투기 의심 정황을 고발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그 첫 번째로 ‘포항 초곡지구, 지분 쪼개기 수법 판쳤다’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경북 포항시 초곡지구 토지거래는 전체 계획 토지 358필지 중 포항시 등 기관 소유 땅을 제외한 사유지 250여 필지가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외지인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이뤄졌다.
토지 매입당시 주소지를 보면 서울, 대구, 울산, 부산, 구미 등 전국을 망라한다. 대규모 쪼개기는 대부분 울산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성행했으며, 기획부동산이 낀 땅투기로 의심된다.
특히 지난 2017년 이인지구에 수만㎡의 임야와 농지를 집중 매입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일으켰던 울산 소재 모 농업회사법인도 적게는 40명 많게는 90명의 투자자와 함께 지분을 쪼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초곡리 산00-15번지 임야 6051㎡(1830평)을 2013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A씨 등 90명, 비슷한 시기에 산00-17번지 임야 4596㎡(1390평)도 울산시 중구 B씨 등 43명이 쪼개기로 매입했다.
또 2014년 1월에도 산00-17번지 임야 4451㎡(1346평)을 모 농업회사법인 등 40명이 쪼개기 방식을 이용했다. 3건 모두 B농업회사법인 관련으로 매입 시기가 포항시의 환지계획 인가 전후이다.
포항시 주소를 둔 자의 쪼개기 매입도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용흥동 K씨는 대구시 북구, 경주시 안강읍 거주자 등 6명과 함께 초곡리 0-0번지 전 2083㎡를 매입했다. 양덕동 P씨는 2014년 9월 29일 초곡리 전 1653㎡를 두호동, 득량동, 상주시 등 거주자와 5분1 동일 지분으로 쪼개 매입했다.
부부 쪼개기도 발견됐다. 남구 해도동 H부부 답, 효자동 P부부 답 2919㎡, 청림도 K부부 초곡리 답 1319㎡, 지곡동 L부부답 708㎡의 2분1 쪼개기, 초곡리 9-14번지 답 947㎡는 2쌍의 부부가 합동으로 지분을 쪼개 매입해 초곡지구의 부적절한 토지거래 실태를 반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곡지구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과 가족 등의 쪼개기 매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토지가 사업계획 이후 거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해 투기의심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초곡지구는 지난 2005년 3월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하면서 계획됐다.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되고,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2012년 3월 착공했다.
이에 본지는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에 편입된 전 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분 쪼개기 수법 판쳤다 ▲지분 쪼개기 상세 실태 고발 ▲토지소유자 지역별 분석 ▲지역 유력인사 등은 없는가 등 4회에 걸쳐 투기 의심 정황을 고발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그 첫 번째로 ‘포항 초곡지구, 지분 쪼개기 수법 판쳤다’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경북 포항시 초곡지구 토지거래는 전체 계획 토지 358필지 중 포항시 등 기관 소유 땅을 제외한 사유지 250여 필지가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외지인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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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7년 이인지구에 수만㎡의 임야와 농지를 집중 매입한 뒤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이 일으켰던 울산 소재 모 농업회사법인도 적게는 40명 많게는 90명의 투자자와 함께 지분을 쪼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
초곡리 산00-15번지 임야 6051㎡(1830평)을 2013년 12월 20일 울산시 남구에 주소를 둔 A씨 등 90명, 비슷한 시기에 산00-17번지 임야 4596㎡(1390평)도 울산시 중구 B씨 등 43명이 쪼개기로 매입했다.
또 2014년 1월에도 산00-17번지 임야 4451㎡(1346평)을 모 농업회사법인 등 40명이 쪼개기 방식을 이용했다. 3건 모두 B농업회사법인 관련으로 매입 시기가 포항시의 환지계획 인가 전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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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쪼개기도 발견됐다. 남구 해도동 H부부 답, 효자동 P부부 답 2919㎡, 청림도 K부부 초곡리 답 1319㎡, 지곡동 L부부답 708㎡의 2분1 쪼개기, 초곡리 9-14번지 답 947㎡는 2쌍의 부부가 합동으로 지분을 쪼개 매입해 초곡지구의 부적절한 토지거래 실태를 반증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곡지구는 환지처분 방식으로 기획부동산과 가족 등의 쪼개기 매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토지가 사업계획 이후 거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해 투기의심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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