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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사업권 달라도 너무 달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25 11:01 KRD7
#문병호의원 #인천항공공사 #급유시설운영사업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병호 의원은(민주당, 부평갑)은 25일 10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방식과 인천공항공사의 급유시설 운영방식은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3개 공항 급유시설 유지보수업무만 외부위탁을 했는데, 국토부·인천공항공사, 급유시설 운영사업권을 통째로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급유시설 운영사업권 민간이양만 고집하는데, 효율성만 추구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등 공공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인천공항급유시설에서 급유시설 사용료 163억원을 초과징수했다가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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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사용료를 사전에 확정, ②초과이윤 발생시 환수방안 마련, ③기존 민자회사의 고용승계 방안 마련, ④모든 항공사의 공정한 시설사용 보장, ⑤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 ⑥공공성 훼손시 사업권 환수방안 마련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예시한 것도, 민간운영시 그만큼 공공성 훼손이 염려된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2일 공문에서 염려했듯이, 아무리 공공성 확보방안을 세워도, 수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은 공사보다 공공성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급유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인천공항공사가 직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압박했다.

특히 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6개 공항 급유시설 중 김포는 공사가 직접 건설 후 운영, 대구 무안 양양공항 급유시설은 정부 건설 후 공사 인수 등 공공건설이 4개이고, 김해와 제주공항은 민자사용기간 만료 후 공사가 인수하여 직영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급유시설을 직영하며 사용료가 오른 것은 노후 시설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개량공사를 실시했고, 그 투자비를 사용료에 반영한 때문이다”며 “김포공항의 경우 1997~2012 기간동안 297억원을 재투자했고, 제주공항도 183억원(2009~2010)을 재투자했으며, 김해공항도 2009년 12억원을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의원은 인천공항 급유시설 문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을 무조건 줄이고, 업무도 무조건 민간(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이명박 정부의 맹목적인 시장만능주의 민영화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사 직영이 최선이며, 이명박정부의 공기업선진화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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