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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민 증세 없이 지방세 8조원 증액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31 19: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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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5년에는 국민에 대한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무 등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줄어든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했다”며, “상식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재원도 따라서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부가가치세의 5%(연간 2조7000억원)를 지자체로 이양한 것이 전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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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는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특히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큰 폭으로 심화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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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 의원은 “지방재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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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OECD의 경우 일본 25%, 스페인 35%, 독일 47%, 캐나다 50%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의 25%~50%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당초 2010년에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를 10%로 확대하기로 발표 한 바 있으나, 부처 간의 이견으로 내년도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내년에 10%로 높인 후 매년 5%씩 상향조정해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에는 국민에 대한 증세 없이도 지자체의 지방세입이 8조원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비수도권지역에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 62.3%,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등 비수도권지역의 지자체일수록 세입 증가율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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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김재윤·김윤덕·한정애·배기운·박민수·김기식·최민희·박남춘·민홍철·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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