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지원(Easy-One) 보증’의 보증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신보는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 중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한 기업의 지원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상거래 신용도 우수 기업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충분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상거래 신용지수는 기존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적시성 있는 동태적 정보를 활용해 결제능력 및 상거래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신용평가 지수다.
또 이지원 보증 신청 기업의 보증료도 0.2%p 차감해 신청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오는 7월부터는 이지원 보증 대상을 기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한다. 신보는 법인기업의 비대면 정책자금 수요충족을 위해 법인기업 전용 심사프로세스 및 전자약정 시스템 등을 추가해 내달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지원 보증 지원한도 확대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보증 수요에 부응하고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시된 이지원 보증은 기업이 빅데이터 기반의 자가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보는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 완료 후 온라인 전자약정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 서비스다.
이지원 보증은 지난해 8월 ‘디지털․비대면 신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 우수 사례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선정됐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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