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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오는 12월까지 연장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1-06-14 1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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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

NSP통신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작년 4월~올해 6월(15개월)이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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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2000여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하며, 작년 4월~올해 5월 총 8900건, 약 1억 900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진옥 도시농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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