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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경기도의원 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6-15 10:0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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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기대

NSP통신-이동현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이동현 경기도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동현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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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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