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공개모집 안내.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사 표명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선발된 의원들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 워크숍, 각종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며 격월로 진행되는 임시의회와 반기별로 진행되는 전체 정기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나눠져 각 50명(의장 1명, 부의장 1명포함)씩 총 100명으로 어린이의회는 시에 주민등록 돼 있거나 지역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며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임기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이며 기존 아동의회 참석률 50% 이상인 자에 한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e메일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6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의사 표명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
선발된 의원들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 워크숍, 각종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며 격월로 진행되는 임시의회와 반기별로 진행되는 전체 정기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로 나눠져 각 50명(의장 1명, 부의장 1명포함)씩 총 100명으로 어린이의회는 시에 주민등록 돼 있거나 지역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며 청소년의회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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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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