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K-AI 신약개발 과제 공동기관 지정…데이터 제공·검증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1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상장법인 H사의 전환사채권자 겸 실질사주가 동사 반기결산 결과 완전 자본잠식될 것이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도해 7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한, 동사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평소 자금거래가 있던 주식투자전문가인 병(丙)에게 H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병은 시세조종을 실행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대주주가 악재성 미공개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시세조종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진이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대주주, 경영진과 관련된 위험요소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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