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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트라이애슬론 故 최숙현 전 선수 가해자 항소심 선고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1-08-09 17:12 KRD2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전 선수 #가해자 항소심 선고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 중형

전 감독 김규봉, 징역 7년형... 주장 장윤정, 징역 4년형 구형

NSP통신-지난해 경주시의회 고 최숙현 선수 진상규명 기자회견 모습. (권민수 기자)
지난해 경주시의회 고 최숙현 선수 진상규명 기자회견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대구고법 형사1-1부 부장판사 손병원은 9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감독 김규봉 씨와 주장으로 활동한 장윤정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형, 징역 4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장 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선수 김도환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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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피의자들은 고 최숙현 선수와 피해 선수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며"특히 상습적 범행으로 고 최숙현 선수는 공항장애를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점을 볼때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며"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문을 매일 같이 제출하며 죄를 후회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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