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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리운전 등 특고직 노조·산재법 개정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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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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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근로자들이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대리운전 등 250만여 명의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들의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이 발의되어 있고,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은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여야 정당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난 했다.

특히 이들은 “특수고용 대책회의 소속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이 10월 9일부터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특수고용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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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이들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 ▲ 산재보험 동등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산재보험법 제5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와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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