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포시, ‘착한 임대인’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1-11-02 11:08 KRD7
#군포시 #군포시착한임대인 #재산세감면 #2021년도분임대료인하 #소상공인임차인

해당 상가건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 50% 한도 최대 100%까지 감면 환급

NSP통신-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액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해 환급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G03-8236672469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를 갖춰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