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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11-08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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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지도·단속 시행…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NSP통신-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포스터. (용인시)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포스터. (용인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다음달 28일부터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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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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