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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확대하기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11-09 14:12 KRD7
#경북교육청 #임종식교육감 #장애인근로자일자리 #장애인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기회 더 늘린다

NSP통신-경상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장애인 자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하고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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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8개 기관(학교)이 동 사업에 참여해 1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고, 내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15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인력풀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3.4%) 기준을 넘어 상반기에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7%를 기록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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