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목포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 점검 주의 당부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2-01-05 10:48 KRD7
#목포

기준 중유 0.5%, 경유 0.05% 초과할 경우 처벌 대상

NSP통신-목포해양경찰서 (자료사진)
목포해양경찰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오는 3월말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관리 대책이다.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할 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유 견본 보관, 기관일지 기록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G03-8236672469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이며,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에는 경유 0.05%, 중질유 0.5% 미만이다.

이에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