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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조치 강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3-04 13: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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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과태료는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위반 시 직권말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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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정묵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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