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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60만원' 2배 상향

NSP통신, 이원우 기자, 2022-03-24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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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 처분...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치

NSP통신- (경주시)
(경주시)

(경북=NSP통신) 이원우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경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인상 등에 대해 24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14일부터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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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한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며 “수시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 검사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이원우 기자 lee38woo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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