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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집중 단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3-25 13: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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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1분기 주차 단속은 오는 31일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아파트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 ▲구 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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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는 지난 2019년 4413건, 2020년 3769건, 2021년 235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시민 공익 신고 및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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