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신간도서인 기본소득과 조세(저자 김신언, 출판사 카리스)는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에 대해 조세법학자의 관점에서 과세논리를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안한 책이다.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신설 세목은 주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의 논리에서 개발된 것이며 조세법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 증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제시된 신설 세목은 주로 경제학자나 정치학자의 논리에서 개발된 것이며 조세법 학계나 실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기본소득론자들이 제시한 과세 논리의 모순과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는 기본소득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보다 증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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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세지출을 줄이고 보편 증세를 하거나 목적세로 여러 가지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을 조세전문 학술지에 게재하여 검증하기보다 유튜브 콘텐츠나 도서 출판 같은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다. 조세법 학자들의 참여 없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법안을 입법하는 단계까지 진행했다.
이 때문에 그 과세 논리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도입가능성도 회의적이라는 게 책의 설명.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여종이 넘는 기본소득관련 도서들이 정작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제시된 조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책에서는 새로운 세법을 입법할 때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입법과 집행 단계에서도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만 그 법적 타당성을 가진다.
조세의 징수는 무엇보다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본질적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조세전가와 역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다.
특히 탄소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일부 계층에 세금부담을 집중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를 침해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비평한다.
조세저항은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설령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수의 납세자는 과도한 피해로부터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빅데이터세가 말하는 인공 공유부로서 빅데이터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류이며 국제조세의 흐름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정치경제학자들의 한계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세와 로봇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국제조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단지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한편 작가 김신언은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됐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해 게재했다.
이 때문에 그 과세 논리와 법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도입가능성도 회의적이라는 게 책의 설명.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80여종이 넘는 기본소득관련 도서들이 정작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으로 제시된 조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책에서는 새로운 세법을 입법할 때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라는 두 가지 기본원리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입법과 집행 단계에서도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만 그 법적 타당성을 가진다.
조세의 징수는 무엇보다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본질적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는 조세전가와 역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있다.
특히 탄소세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편협한 시각으로 일부 계층에 세금부담을 집중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제를 침해할 수 있는 과세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비평한다.
조세저항은 토지배당, 탄소배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설령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수의 납세자는 과도한 피해로부터 헌법이 규정한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빅데이터세가 말하는 인공 공유부로서 빅데이터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 지식 부족에서 나온 오류이며 국제조세의 흐름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정치경제학자들의 한계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이터세와 로봇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국제조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며 단지 재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한편 작가 김신언은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됐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해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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