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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월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3-29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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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사용 금지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간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으나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시 금지됐다.

금지 대상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접시,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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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매장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이에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고자 식당과 카페 등 관련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는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으로 생활페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생활 속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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