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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이달부터 카페·일반음식점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2-04-01 11:26 KRD7
#강진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활동 지속 전개

NSP통신-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은 1일부터 관내 카페·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카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의 사용이 불가하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 금지 품목이 카페, 제과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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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으나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해 다시 금지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카페, 제과점 등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공문을 미리 발송했으며, 군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했다.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대상 전체 업소에 안내 공문 재발송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황인준 환경축산 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내 재활용품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체와 주민들께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대신 텀블러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깨끗한 강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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