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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방위 교육 ‘1시간 사이버’로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4-07 13: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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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4836명 대상…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NSP통신-성남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안내 포스터. (성남시)
성남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안내 포스터.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3년째다. 대상은 민방위 대원 6만3510명, 민방위 대장 1326명 등 모두 6만4836명이다.

사이버교육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방선거 기간인 다음달 19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14일 동안은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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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간 내 수강을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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