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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노인학대예방 강화 법안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2-06-22 18: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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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근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의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이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자·종사자들에 의한 노인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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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생활시설 운영자나 종사자 등이 노인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후에도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질적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노인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일이 바로 미래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노인학대를 적극 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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