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여수경찰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해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2-07-12 10:25 KRD7
#여수경찰 #녹색어머니회 #개정도로교통법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NSP통신-여수경찰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다. (여수경찰)
여수경찰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다. (여수경찰)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12일 이순신광장에서 협력단체회원 등과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하도록 의무화 했다 .

횡단보도 앞(스쿨존 등)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G03-8236672469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도로 이외의 공간(아파트단지 등) 내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등을 시행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14개 파출소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총 175명이 참여했다.

정성록 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