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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경기도의원 발의 ‘사진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12-08 10: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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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 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 마련

NSP통신-이한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한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한국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6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으로 널리 활용되는 등 문화예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 산업 성장 및 사진문화 진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사진 창작 및 진흥 관련 조사·연구, 육성·발전 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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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진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더불어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한국 의원은 “사진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기본으로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진 창작 및 진흥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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