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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기준 완화

NSP통신,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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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급여 #경기도교육지원 #교육비경감제도
-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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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 이와 함께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원 이하에서 270만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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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 받으려면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고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도교육청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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