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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30일 수소의 날 지정·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둬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소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수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수소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등록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수소경제포럼의 공동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국회수소경제포럼은 42명의 여야 의원들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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