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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대구지방법원·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 성공적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정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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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주 캠코 사장왼쪽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왼쪽 두 번째 황병우 대구은행장왼쪽 세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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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주 캠코 사장(왼쪽),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왼쪽 두 번째), 황병우 대구은행장(왼쪽 세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캠코)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캠코)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은행과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협력해 정상화 가능성은 있지만 그 중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기업과 워크아웃기업의 성공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또 캠코는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은행이 추천한 회생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자금대여, 지급보증, 경영컨설팅 등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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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도 캠코가 지급보증한 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기존 대출 대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둔화 지속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캠코는 법원, 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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