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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7-18 14: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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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직무 향상 도모 기대

NSP통신-장대석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장대석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농정해양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사권이 독립된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의회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복지와 노동환경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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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 4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바 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금지,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의장의 책무 ▲경기도의회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적용범위로 하되, 휴직 또는 정직 등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직무능력 향상 및 인식개선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공직사회에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봉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 공무원 또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직무에 참여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함으로써 조직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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