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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8-14 11:4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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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 기간 이미지. (사진 = 수원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등록 기간 이미지.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 대상이다. 반려 목적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칩 주사를 놓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한 후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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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각 구청(방문)이나 정부24에서 변경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 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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