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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상수도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톤당 90.84원을 감면해 부과한다.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과 대기업은 제외다.
1개월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원으로 일반용 3만5181건, 대중탕용 19건에 요금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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