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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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내달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심사 신청절차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제도 ▲포괄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법령 및 고시개정 내용 설명과 함께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방안에 관한 의견청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