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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간모임, 감사원에 신청사 건립 의혹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파문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10-24 16:53 KRX2
#곡성군 #곡성군 신청사 #감사원

민간모임, 당초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운 이음공법과 다르게 설계 변경 및 의회 승인 없이 당초 예산 대비 30% 증액된 189억 여원 과도한 예산 집행 등 문제 제기

곡성군, “예산 증액은 100면에 달하는 지하 2층 주차장 비롯한 건축 연면적 888㎡ 증가 원인”, “설계변경은 의회 승인 사항 아니어서 보고 및 설명회 가졌다”

NSP통신-곡성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곡성군청 전경.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 관내 민간모임이 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부당한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 증액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곡성군 청사 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이하 공익감사 청구모임·청구인 대표 박웅두)’은 지난 23일 지역민 690명의 서명이 담긴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과도한 계획 추진 및 예산 마련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사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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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내 공익감사 청구모임은 지난 23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따른 입장문’에서 “군은 지난 2021년 Y건설 컨소시엄과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에 들어갔다”며 “이에 앞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른바 ‘턴키 방식’이 공사 기간 단축은 물론 추가 예산 증액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청사를 허물지 않고 본청사를 일부 신축한 뒤 구청사를 해체하는 등 신청사와 구청사를 서로 이어붙이는 ‘이음공법’의 기술적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점도 제기했다.

24일 공익감사 청구모임에 따르면 군은 그러나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음공법 등이 원설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했다.

이로 인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이 포함된 청사 신축 예산이 당초 428억6100만원에서 무려 189억3900만원이 증액된 61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더욱이 군이 발주한 턴키 방식의 경우 시공사가 입찰가격 이내에서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시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를 이유로 설계변경 및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

시공업체 역시 증액된 예산안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안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공익감사 청구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시공사는 복잡한 이음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는 일거양득의 이익을 얻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는 설계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에 따른 의혹을 규명해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청사신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민간모임의 주장과 달리 “이음공법의 경우 당초 계획된 63m를 27m로 줄였을 뿐 설계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도 아니며, 이음공법을 줄이는 것이 건물 내구성에는 오히려 나은 면이 있다”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가운데 100면에 달하는 지하 2층 주차장을 비롯해 건축 연면적이 888㎡ 설계 변경을 통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5월에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90억원을 비롯해 두 차례 증액된 189억여 원에 대해 군의회에 보고 및 설명을 했다”며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사업비 189억여 원은 내년까지 군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1만3240㎡로 건립하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내년까지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1만9699㎡로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방침으로 24일 현재 지하 2층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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