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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0-30 11:05 KRX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1292필지,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1292필지로 사유별로는 분할 971필지, 합병 121필지, 지목변경 174필지, 기타 26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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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6일에 조정·공시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등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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