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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3-10-31 11: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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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 7월 1일 기준 26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며, 이동 사유를 토지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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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 및 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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