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김진석 용인시의원 발의 ‘주민조례발안 일부개정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2-26 15:31 KRX7
#김진석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대표발의 #용인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 #본회의통과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 등 기여 취지

NSP통신-김진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진석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G03-8236672469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