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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통상임금 패소…노조 “대법원 판결 따른 승소금 지체없이 지급해야”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1-11 12: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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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현대제철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1일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소를 제기한 통상임금에 대해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하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2013년 5월 31일 소를 제기했고 그로부터 10년 8개월만에 대법원은 현대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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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 선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한 것.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한다.

노조측은 “현대제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공시를 통해 소송 충담금 3500억원을 마련한 상황으로 실적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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