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명시,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27일까지 설치해야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1-18 18:58 KRX7
#광명시 #박승원 #전기차시설 #공중이용시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미설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NSP통신-주차대수 50면 이상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돼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사진 = 광명시)
주차대수 50면 이상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돼야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 병원, 오피스텔 등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하거나 시에 설치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에서 규정한 시설은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충전기 설치를 위한 기반 공사 등을 위해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공중이용시설은 2년, 공동주택은 3년의 설치 유예기간을 뒀다.

G03-8236672469

이 중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7일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돼 해당 시설은 기한 내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수전설비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시 담당부서인 탄소중립과에 설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 및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유예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22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