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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운영 산후조리원, 공정위에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9-03 20: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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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는 전국 주요 산후조리원을 적발했다.

3일 공정위는 이용자가 많은 전국 16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이나 귀중품 분실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거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대체병실 이용 시 차액 미정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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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다른 산후조리원들도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요청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방침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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