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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3-18 17:35 KRX7
#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추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최장 6년까지 대출가능
대출이자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

NSP통신-영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 영주시)
영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영주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차등 지원하며,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및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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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관련 상품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영주시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협약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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