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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소명 거절당해...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

NSP통신, 정애경 기자, 2024-04-03 15:36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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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애경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SPC그룹은 이날 “허 회장은 건강 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은 허 회장을 서울 한 종합병원에서 체포하고 검찰청으로 압송해 조사했다.

허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자택 시위 이후 임원진을 통해 노조와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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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허 회장이 지난달 18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는대로 25일에 출석을 하겠다”며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SPC측은 “검찰은 출석일 조정에 전혀 응해주지 않았고 지난달 19일, 21일 연이어 출석 요구를 했으며 허 회장은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SPC가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허 회장은 4개월 넘게 출국금지 조치로 해외에서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어렵게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25일 허 회장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도중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됐다. 허 회장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을 취해야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SPC측은 “허 회장이 고령인데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병원으로 후송된 경험이 있는 점, 공황장애 병세 관련 전문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전문의의 소견을 고려해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검찰에 출석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SPC의 출석일 조정을 거절했다. 허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안정을 취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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