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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30 14: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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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운영…5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시민들의 지가산정 이해를 돕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감정평기사민원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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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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