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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4-30 17: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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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 0.79% 상승
가격에 이의 있을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NSP통신-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7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으며 전년 대비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서 접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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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7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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