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안양시, 8416호 개별주택가격 공시…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30 16:22 KRX7
#안양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열람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총 8416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G03-8236672469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이며, 이의 신청서 접수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7% 상승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