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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4-04-30 19:37 KRX7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 상승…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4년 1월 1일 기준 5만92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1523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전체 5만 9296필지로 이 중 원미구 2만3505필지, 소사구 1만5440필지, 오정구 2만351필지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체 평균 1%가 올랐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0.44%, 소사구 1.35%, 오정구 1.87%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상승률 1.22%와 경기도 상승률 1.65%보다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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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지가 상승요인은 ▲서해선(소사~대곡) 간선철도 개통 등의 영향으로 주변 역세권 지역 상승 및 원미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기존 시가지 내 진행 중인 동별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수·범박, 춘의·역곡, 대장 공공주택지구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 및 성골지구 사업 등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 내지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로는 부천시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의 근린생활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당 116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26-1번지가 ㎡당 1만3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 종합민원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천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민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와 유선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찬이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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