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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5-21 16:0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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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담아

NSP통신-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사진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동시의회 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에서 진행한 연구용역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성과로,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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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증오를 바탕으로 한 분노 표출이 주요 동기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 사회 내 경찰서, 자율방범대, 병·의원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과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라며 “이상동기 범죄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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