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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5-22 12:50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2024년 시의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43억4600만원으로 지방세 27억1300만원(이월체납액 54억2700만원의 50%), 세외수입 16억3300만원(이월체납액 65억3200만원의 25%)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자동차 과태료 부과,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집중 실시, 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및 급여 등 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압류 등의 징수활동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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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시청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납부자는 세무과로 방문해 상담을 통해 분납 신청도 가능하므로 징수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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