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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안동시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5-22 16: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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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NSP통신-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구감소 예방 등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 (사진 =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인구감소 예방 등 위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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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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