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회원사, 인터넷언론사 등이 수원지방법원에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유감’을 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5민사부는 뉴스검색에서 1176개 검색제휴사 배제는 계약위반이 아닌 ‘영업 자유’ 판단이라고 본 것.
또한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인신협은 “카카오다음 포털에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신협은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며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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