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정위 성과우수자, 담당업무 무관한 해외출장 포상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15 18:29 KRD7
#성완종 #공정위 #성과우수자 #담당업무 #해외출장
NSP통신- (성완종 국회의원실)
(성완종 국회의원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성과우수자를 선발해, 포상으로 담당 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출장을 포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9명의 성과우수자를 선발해 포상으로 담당업무와는 무관한 해외출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카르텔업무 담당자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등 2인이 성과우수자로 선발되어 OECD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 △국회업무 담당자와 종합상담과에 근무 중인 민원담당자 등 2인이 러시아 경쟁당국 주최 워크숍에 △디지털포렌식센터구축TF팀원이 한·캐나다 카르텔 양자협의회 협상에 참석했다.

G03-8236672469

2012년의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가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회의에 △불공정행위를 담당하는 경쟁과 직원과 민원상담을 담당하는 고객지원담당관실 직원 등 2인이 소비자안전국제회의(ICPHSO)에 △예산업무 담당자가 러시아 반독립청 실무세미나에 △카르텔과 정보통신보안을 담당하는 직원 2인이 한미 지적재산권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성과우수자의 해외출장 포상에 대한 근거로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제4조1항3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조차도 ‘포상이나 격려를 위한 국외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공무국외 출장시 당해 업무와 아무 연관 없는 자가 성과포상을 근거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성 의원은 “정책전문가 회의·양자협의회·실무세미나 등 각 국 대표자들과 국익을 위해 공무를 논하는 자리에, 당해 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포상조로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성과우수자를 선발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독려해야하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포상방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