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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5년 1월 1일부터 임신지원금 ‘100만 원’ 지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12-26 17: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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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일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에게 모바일 지역화폐 100만 원 지급

NSP통신-광양시보건소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보건소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5년 1월부터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지원금 사업은 임신 중 소요되는 비용(임부복 구입, 운동, 산전 진찰을 위한 교통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임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2020년부터 임신부들에게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합․확대하여 임신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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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이고,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신청기한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출산 후 광양시로 전입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00만 원이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chak으로 지급된다. 신청 시 신분증,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 20주 이상 초음파 사진 또는 소견서․진단서(임신 20주 이상임을 확인하여 기재),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임신확인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 임산부들은 기존 임신부 교통비지원 사업(현금 20만 원 지급)을 신청하면 되고, 임신지원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은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 향 출생보건과장은 “기존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임신지원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된 만큼 임신부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신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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